후보자·유권자 매수 ‘징역형 원칙’, 기부·비방도 ‘당선무효형’ 권고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선거범죄에서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기부행위나 다른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초안)을 의결했다.대법원 양형위는 18일 오후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4월~1년, 일반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월~1년4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월~2년6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한다.
이 중 당선인에 대한 매수 행위가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다.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 50~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양형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의 경우 학력 허위기재 등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비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흑색선전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행위는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중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키로 했다.
임성근 양형위 상임위원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을 달리하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 이상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6월20일~7월19일)와 공청회(7월16일)를 거쳐 8월20일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8월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이들에게는 처벌 수위를 강화한 새 양형기준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형위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확정 의결했다. 이 안은 이달 29일 관보에 게재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의 경우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높은 형량을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상정해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예견된 범행일 경우 오히려 만취상태를 '가중' 요인으로 삼는다.
동시에 보복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신체·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 상해를 가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한다.
증권·금융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하고, 50억원~300억원의 이득을 챙긴 중대범죄는 이보다 형량 범위를 높게 설정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실제 주가 등에 영향을 미쳤거나 규모가 큰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는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특히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실형을 권고한다.
지식재산권범죄와 관련해서는 권리침해행위(등록 및 저작권)를 중심으로 종래보다 엄격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이로 인한 매출액이 크거나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한 경우, 국가·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인 경우 가중처벌키로 했다. 또 국내와 국외를 나눠 '국외'에 대해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교통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며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는 제외했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간 경우 살인범죄의 한 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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