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전용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지급된 보험급여가 산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업무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압류금지 전용계좌는 15일 현재 2692계좌가 발급됐다.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18세 미만 자녀와 손자, 손녀에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유족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전에 연금 지급이 중단돼 학업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산재근로자가 퇴원 후 원래 직장에 돌아가기 전부터 적응훈련이 필요하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 기간으로 인정해 직장적응훈련비를 사업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산재 장해인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직장에 복귀한 후 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한다.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경우 조사 시작 전까지 자신 신고하면 보험금에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면제, 당시 받았던 보험금만 돌려주면 된다.
고용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