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원전 협력업체들에게 납품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김모 처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원전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지난 19일 서울 한수원 본사에서 연행한 김모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감사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3월 관리처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김 처장의 비리사실에 대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주 초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 처장급이 검찰에 연행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처장은 상임이사 아래 직급의 고위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