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과세특례 비대상 알리지 않으면 계약취소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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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과세특례 비대상 알리지 않으면 계약취소 사유 해당"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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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미분양아파트의 계약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61.2㎡(57평)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들은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광고 홍보물에 이 아파트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것이 아니라고 해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은 분양자측의 분양상담 등을 통해 알게된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며 "계약자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161.2㎡(57평)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되자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과세특례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규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1가구 다주택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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