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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9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및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청탁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행정관은 또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경영권 악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재단을 사들인 뒤 12억3000만원 상당의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은 김 회장은 2010년 12월~2011년 6월 특수목적법인(SPC)인 레알티실업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받아 재단 재산을 모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72억3000만원 상당이 소요됐다.김 전 행정관은 72억3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3000만원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 퇴출저지를 위해 김 전 행정관의 도움이 필요했던 김 회장은 재단을 김 전 행정관의 친형에게 무상으로 넘겼다.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2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