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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씨는 불특정 도서관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보지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서씨는 30여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서씨를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서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출입을 제지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50) 경위의 왼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씨는 난동을 부리기 며칠 전 이 도서관에서 인터넷 사용 문제로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조용히 하라'는 도서관 이용자를 폭행해 출입을 제지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