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단떠나는 교원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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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단떠나는 교원 증가할 것"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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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1일 충북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급증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교원들이 지도수단으로 사용하던 '체벌'이 금지되고,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운운하자 학생들이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고 대들면서 자괴감에 빠진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올해 도내 전체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32명이 신청, 지난해 144명보다 88명(61%), 2010년 114명보다는 무려 118명(103%)이 증가했다"며 "특히 중등교원은 2010년 65명에서 지난해 96명, 올해 176명으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일 도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원과 학생간 교감 단절, 학생지도 불능 등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또한 교원들에게 학생을 지도·통제할 권한을 주지 않는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는 등 교육은 붕괴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충북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원이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더 이상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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