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도치 않았어도 피해예상 됐다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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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도치 않았어도 피해예상 됐다면 사기죄"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8.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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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동업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심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1년여 동안 잠적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지만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며 "따라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07년 9~10월 인천시 서구에서 양모씨 등 2명으로부터 웨딩홀 사업에 대한 동업자금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법정에서 "실제 웨딩홀을 운영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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