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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무원이 건설사 간부와 짜고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11일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시공업체 E㈜사 현장소장 김모(46)씨와 이를 묵인해 준 동해시청 공무원 김모(45·7급)씨를 폐기물관리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현장소장 김씨는 공무원 김씨의 묵인 하에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순께까지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폐가와 창고 등의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 약 34t을 공사 구간 내 웅덩이와 침하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동해시 망상동에서 노봉동까지 뻗은 약 1㎞ 해안선의 자연경관을 활용, 자연·학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해시가 총 공사비 34억여원을 투입해 내년 11월22일까지 3년간에 걸쳐 마무리 짓는 시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해경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한편 동해시가 발주한 또 다른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장에서도 이같이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부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정한 철도보호지구(철도용지)여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한 채 준공할 경우 장마철 지반 침하 등의 원인이 돼 철도 사고가 빚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