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화장품’ 유통 경로 추적해보니…
[매일일보] 해외에서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화장품으로 국내에 수입된 ‘엑스클레어 클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엑스클레어 크림’은 약국 판매용인 의약품이지만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하고 있다. 엑스클레어 크림의 제조사인 영국 싱클레어사가 위 크림이 약국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고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어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과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엑스클레어 크림은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한 경우로 화장품은 제조·판매 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나누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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