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전북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6.3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등 다양한 홍보 통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 강력범죄 발전 방지 초기대응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근절 및 대응하고자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할 예정이다.
신고 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각 경찰서별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범행동기, 피해정도,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상습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처벌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보복 및 2차 피해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상담‧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 지원을 실시하며, △필요시 스마트워치 제공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이후신 형사과장은 “단순 폭행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피해가 없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가해자에 의한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여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