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잠망경 추정물체는 어망부표...대공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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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망경 추정물체는 어망부표...대공혐의점 없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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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17일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이에 대해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한 상황을 접수받았다. 이에 합참은 “신고와 신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잠수함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반잠수정의 침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공혐의점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공지를 통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근거로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의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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