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용차·법카 등 조직적 경기도 예산 유용"
警 '불송치' 달리 檢 2년여 재수사 끝에 기소
尹정부 檢, 이재명 6번째 기소…李, 5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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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검찰의 이 대표 기소 결정은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르다. 당초 경찰은 2022년 8월 이 대표에 대해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재수사를 불이행하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곳을 압수수색하고, 도청 공무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부르는 끝에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 14일 1심에서 김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검찰의 추가적인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앞두고 있다. 검찰의 6번째 기소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며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