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출점 자제’...월2회 ‘자율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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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출점 자제’...월2회 ‘자율휴무’
  • 조세민 기자
  • 승인 2012.1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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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는 2015년까지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이 자제된다. 또한 대형유통업계는 월2회에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대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따라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자제, 대형유통업계는 월2회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사진은 제천시 롯데마트 수요일 휴무 안내 현수막/사진=경실련 제공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진행중 소송 철회 권고키로
12월16일부터 월2회 자율 휴무 시행…지자체와 날짜 협의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대중소업체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3사와 SSM 4사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신규출점을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규출점에는 토지, 건물매입,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준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로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 SSM은 인구 10만 미만 중소도시로 차등 기준에 따라 출점 자제가 추진된다.

자율휴무의 경우는 월 2일내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날을 의무휴무일로 정해 준수키로 했다.

대신 지자체와 협의 도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1개월 뒤인 12월16일 주간부터 월 2회 평일 자율 휴무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1차례만 휴무하게 된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처럼 운영되는 점포도 자율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현재 출점문제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지자체에 자발적 철회를 권고하고 조속한 시일내 조례 개정 및 처분 등 합리적 시행을 유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조례 개정시 자동 각하되므로 소송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대형유통업계의 양보만으로는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인력 지원,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끝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단기적으로는 협의회를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사회적 갈등해소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지경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해 매달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 대형마트에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SSM에서 홍재모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 중소유통업계에서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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