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 중 15%는 부실∙유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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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 중 15%는 부실∙유령회사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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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8,090개사 적발     
등록기준 미달, 보증능력 없거나 소재불명

[매일일보] 국내 건설업체의 15%에 해당하는 8,090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한 결과로 종합건설업체 12,842개 업체 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2,978개 업체 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로 밝혀졌다.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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