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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전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는 슬로건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시 일시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를 보호 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남민호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