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골프장 고문료’ 양정철 등 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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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골프장 고문료’ 양정철 등 전원 불기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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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안희정·윤태영 “공소시효 지난 상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함께 고발당한 이들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원장 및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급여와 고문료 등 명목으로 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양 전 원장과 이 전 지사,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도 같은 골프장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골프장에서 고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시기는 2010년으로 한국당이 고발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지사의 경우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뒤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양 전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인사 전) 전임 팀에서 처분한 내용이고, 기록이 서울고검에 가 있다”며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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