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회장 상속세 2700억…31일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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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 상속세 2700억…31일 국세청 신고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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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6차례 분납 …신고 당일 460억 납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이 이달 말 27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오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절차는 상속인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대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이 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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