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납 방식 통해 납부 예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한진 일가는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전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에서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변경됐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순이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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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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