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0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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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0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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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양파, 마늘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12월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은 도내 13개 시군이며, 양파 품목은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이 해당되고, 마늘 품목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이 해당된다. 또한 군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는 2개 품목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양파, 가을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5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214개 농가에 140백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양파, 마늘의 가격 하락폭이 어느 해보다 컸던 만큼, 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액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2019년 역시 8개 품목 신청결과, 1928개 농가가 신청해 지난 2018년에 비해 12%가 증가했으며, 가격에 민감한 중소농가의 뜨거운 관심도를 재확인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라북도가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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