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넘지 말아야할 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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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넘지 말아야할 강’ 건넜다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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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두 차례 반대’ 불구, 결국 55명 특사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해 신·구 정권간 충돌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나서 공개리에 두번씩이나 반대한 특사를 이 대통령이 강행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정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 조사 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박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새누리당의 반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을 포함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단행한 설 특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55명 특사 대상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역대 정권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과 현경병·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사면 및 복권됐다.

경제인은 천 회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 등 14명이 포함됐다.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교육·문화·언론·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9명도 사면 및 복권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감된 6명 중 핵심 가담자 A씨를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서도 잔형 집행을 면제 했다. 고령, 신체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4촌 오빠인 김재홍씨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제외됐다.

또 형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특사 명단에 부정부패자나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법 3조 2호와 9조, 10조, 헌법 79조와 89조 9호에 따르면 특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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