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고(故)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들이 만취운전자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0.08%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이 가능할 수 있는 수치이며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지난 6월 25일 이른바 음주 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자 적발 건수가 약 5860건에서 3601명으로 줄었으나 특히 전 날 “설마 나는 괜찮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출근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편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 음주운전 단속결과 SNS 통지 등 더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이들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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