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업·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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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과업·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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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14개·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 선정...업계 반발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유장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제과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8개 서비스업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이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의 2%이내로 신설 가맹점수가 한정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 500미터 이내 신설 및 재출점은 금지된다.

또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에서 출점은 역시 제한된다.

대기업 계열 음식점 역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제과업과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네빵집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과업계 업계 한 관계자는 "(동네빵집 기준)500m 거리 제한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외식업과 제과업체 측은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규제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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