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도입으로 연간 60만 원 지급
상태바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도입으로 연간 60만 원 지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09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 공익수당 및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농민공익수당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농민공익수당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오는 9월(추석 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일선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민 공익수당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침 설명과 추진 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국가 직불제 사업이 쌀 직불제에 편중돼있는 점을 감안해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