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사진·63) 대표가 20일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인보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엔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코오롱티슈진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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