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사고 사망자, 보상금·장례절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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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사고 사망자, 보상금·장례절차 합의
  • 김효인 기자
  • 승인 2013.03.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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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인당 5억 3천여만원, 장례는 19일 여수장례식장서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따른 6명의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합의와 장례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사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림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른다.이어 주소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 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 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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