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라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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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라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5.2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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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되고 있어 우려 증폭

[매일일보] 오는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에 대한 열기가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전자담배가 2~3년 전부터 국내에도 시판되면서 그에 대한 논란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요점은 ‘전자담배로 금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과연 검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냐’는 것이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는 지정담배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부업체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광고까지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니코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식약청의 정식허가 없이 시판이 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업체에서는 식약청의 의약외품 정식허가가 아닌 제품의 기술적인 안전검사를 마치 식약청의 정식허가를 받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 봄 관계부처에서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전자담배는 금연보조효과나 금연보조제로 표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발표하였으나 그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전자담배나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선택하다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의식이 점차 커가면서 금연시장은 날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최근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커져가는 일명 전자담배(전자식 금연보조제 포함)에 대해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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