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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른바 '조문정국'이 형성되면서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전 국민적 '사퇴 압박'에서 사실상 해방됐다.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돼 서울고법까지 전국 17개 법원에서 잇따라 개최됐던 판사회의도 일단 진정국면을 맞았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불가' 결정과 이를 수용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에 대한 불만표출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다.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장간담회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올 2월 불거진 재판개입 논란으로 수개월째 법원 안팎의 사퇴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신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잠시 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신 대법관 파문'은 야권이 '탄핵카드'를 꺼내드는 등 이제 법원을 넘어서 국회로 비화된 상황이어서 '조문정국'이 끝난 뒤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편 신 대법관은 29일 오후로 예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참석한다.전원합의체 선고 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신 대법관을 비롯 영결식 참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알린 대법관은 없지만, 다수 대법관이 참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