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서 시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 오피스텔을 매입한 혐의로 이달 6일 민주당과 시민당에 의해 고발된 후 7일 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시민당의 제명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제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보다 43억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재산증식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제명 결정과는 별개로 형사 공방 또한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6일, 서울남부지검 측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에 양 당선인 또한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