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원전주변지역주민 지원법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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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원전주변지역주민 지원법 2건 대표발의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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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지역 주민 지원과 참여 향상 기대
정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현실화 필요"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정동만의원실)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정동만의원실)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 미래통합당)은 18일 ‘원전주변지역주민 지원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정동만 의원은 18일 “지원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발전설비용량, 전력거래가격, 물가상승률, 인구수 등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의 지역구인 기장군에는 현재 고리 2, 3, 4호기 등이 가동중이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하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요구 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 거래 가격 그리고 물가상승률, 인구수를 고려해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시 물가상승율, 설비 용량, 전력거래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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