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18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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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18명 검찰고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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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증선위는 상장사 최대주주 등 회사 관계자가 '작전세력'으로 불리는 시세조정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정으로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을 적발했다.
또 상장기업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와 일반투자자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적발했다.증선위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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