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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증선위는 상장사 최대주주 등 회사 관계자가 '작전세력'으로 불리는 시세조정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정으로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을 적발했다.또 상장기업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와 일반투자자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적발했다.증선위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