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활용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돼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오는 7월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