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해 마약류 판매·흡입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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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해 마약류 판매·흡입한 피의자 검거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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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품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증거품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마약류(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남, 30대)는 지난 2월경부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판매방의 개설·폭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마약류(대마, 액상대마등)를 판매(유통)하고,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건네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검거현장에서는 대마(대마초 205.3g, 액상대마 92개 등 3500만 원 상당) 이외에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전북청 김광수 사이버수사대장은 “보안이 철저하고 본사가 해외에 있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쉽다는 인식으로 그간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마약판매 대화방이 생성과 폭파를 반복해왔으나, 디지털성착취 영상물은 물론 마약거래 등 텔레그램 내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엄정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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