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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영결식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를 소환 조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 K씨(42)를 도로교통 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K는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후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하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 영결식 참가자들에게 삼단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과잉진압 논란으로 국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路祭)가 끝난 직후 경찰버스 35대를 동원, 4일 오전 6시께까지 서울광장을 봉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