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보소득세에도 '문제 있소'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확장재정에 따른 나라 곳간 부실화 논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유보소득세에 대해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소득세란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유보소득세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난해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복잡해졌다. 세간에서는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나 ‘주포원’(주택담보대출 상담 포기한 은행원)이 회자될 정도다. 이에 지난 주 국세청이 A4용지 60장 분량이 넘는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발간했지만 불만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지역, 주택 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납세자의 의문을 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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