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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예식장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접수된 피해 건수가 297건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거절이 84.2%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7.1%, 사진 촬영과 앨범 관련 피해 4.0%, 시설물 이용 불편 3.0% 등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현행 소비자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더불어 예식 촬영·의상 대여·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피해도 최근 3년간 125건이 접수됐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할 때는 위약금 관련 조항과 특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예식 후에는 잔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