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장기적 피해 보상 마련 촉구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법률 시행을 사실상 6개월 늦춘 것이다.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초 여의도에서 ‘PC방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대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폐업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이에 복지부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PC방 업계는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을 요구했다.복지부는 담배를 일단 배우면 끊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었다.실제로 19세 미만 청소년기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골초가 될 가능성이 26세를 넘어 담배를 배운 사람의 2.4배에 이른다.조경숙 복지부 서기관은 “담배를 배운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하드코어 흡연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