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주당 '을(乙)지키기 위원회(을지로 위원회)'는 농심특약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처럼 만연돼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3개 농심특약점 중 농심상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불과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27개 업체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또한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 중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에 대한 압박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판매 장려금의 경우 설문에 응한 33개 업체 모두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었고 농심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특정 상품의 구입을 요구받았던 경우도 모든 업체가 인정했다.앞서 농심특약점주협의회는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협박에 가까운 채권독촉 △일방적 계약해지 △낮은 판매장려금 등 농심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이와 관련,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위 피해사실들에 대한 농심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일 공정거래위원회도 방문해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