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OTT음대협은 오늘(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OTT 음악사용료율을 1.5%로 발표했으나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며 문체부에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같은 요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문체부 수정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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