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중 체육시설 중도 해지 계약 거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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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중 체육시설 중도 해지 계약 거부 빈번"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6.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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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피트니스 센터 등 대중 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들의 피해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대중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매년 30%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한 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2만 건이 넘었다.

이 중 피해가 구제된 1천341건을 보면 해약·환급 거부(81.8%)가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5.6%), 부당 행위(5.1%), 과다한 위약금(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대중 체육시설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도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폭에 현혹돼 처음부터 장기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시에는 해약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만일 체육시설 측에서 해약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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