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등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 대상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 파주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