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동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소생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소방서가 지난 1일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린 직원 3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나 호흡정지로 위중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으로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과 일반인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구급대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산시 예천동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신현호 소방교, 박경훈 소방교, 안지섭 의무소방원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전 회복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우리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심폐소생술로 많은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