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첫 번째 제재심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원 제재 이슈는 홀드가 돼 있다”며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이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단순 계산 사무 대행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해온 가운데 금융위가 최근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예탁원 제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