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투기이익 몰수? 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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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 투기이익 몰수? 다 거짓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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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이라며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이라며 "시민단체 청원과 국토위원인 제가 직접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여야를 향해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20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3월 안에 최우선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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