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도 141개로 늘어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1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보수, 사업소득 신고 기한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1~3개월 늦춰진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자가 2월말까지 종사자의 근로보수와 본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각각 3월10일, 5월31일인 국세청 소득신고 기한보다 일러 실제로는 많은 사업자가 2월말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3월 또는 5월에나 신고를 마치고 있다.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1년이상·500만원 이상)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명시됐다.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는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도 마련됐다. 약효는 거의 같지만 값이 싼 약(저가약)으로 처방하거나 대체조제한 경우에 대해 지출 절감액의 70% 이내 수준의 장려금을 줄 수 있다.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한다.이밖에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이와 함께 건정심 결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의원·병원에 대한 토요일 전일(오전·오후) 30%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 가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경우 당장 함께 늘리지 않고 2014~2015년 2년에 걸쳐 15%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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