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리점과 계약은 대리점 측의 요청에 의한 것” 주장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하이트진로음료가 반발했다.하이트진로음료는 “하이트진로음료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은 마메든샘물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리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또한 하이트진로는 “기존 대리점주들이 마메든샘물에 지속적으로 품질문제와 불공정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마메든샘물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해 기존 대리점주들이 신규 공급 계약을 하이트진로음료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비롯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 11개 곳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하고 대리점에 계약 중도해지 소송비용 지원과 기존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하이트진로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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