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앞으로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검사기관 관리규정이 통합되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에서는 인력, 장비, 시설 등 일정한 요건에 맞는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이 기관은 의약품, 화장품등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약청은 화장품,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을 관리하는 고시 4종을 통합한 ‘의약품등, 화장품,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지침’,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등에 관한 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하나의 고시로 통합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검사기관 관리를 통일적이고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난 4월 식약청 조직개편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검사기관 관리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관리하도록 검사제도과를 신설하였기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