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개정공포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취급 품목을 감안해 조례 제명을 '인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로 변경했다.
휴업일은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을 고려해 '신정 당일(1월1일)'을 '신정부터 2일간'으로 조정해 도매시장의 총 휴업일수를 59일에서 60일로 확대됐다.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을 당초 2천만원(법인5천만원)에서 2천500만원(법인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거래물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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