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법원은 비아이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은 비아이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하지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비아이는 2016년 4월~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이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1심 판결 직후 "앞으로 반성하고 돌아보며 살겠다.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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