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팬들 상대로 사기쳤던 채모씨 여성 실형
[매일일보=사회부] "서태지 컴퍼니의 형편이 어렵다. 돈을 빌려달라."
뮤지션 서태지씨를 좋아하는 팬들의 심리를 이용, 계획적으로 팬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30대 여성이 마침내 죄값을 치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 김정원)는 17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모(39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5년 말, 과거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 알게 된 서태지의 팬클럽 회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태지 아버지의 사업확장으로 서태지 컴퍼니의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K씨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 채씨는 또 채무 변제를 연기하기 위해 '서태지 컴퍼니의 간부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위조 서류를 작성한 뒤 K씨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채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지난 2007년에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1,800만원을 받은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위조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이후 채씨는 A보험사에 종사하면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요구가 이어지자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에 사람이 젤 무섭다더니..